안녕하세요 다정리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목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존은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로 세제지원을 하였습니다.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2 | 8 | 25 |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30~40 |
2022년에는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 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 |||||
일반 | 2 | 8 | 25 |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30~40 | ||||||
국가전략기술 | 30~40 | 40~50 |
시설투자(%) | 당기분 | 증가분 | ||||||
대 | 중견 | 중소 | ||||||
일반 | 1 | 3 | 10 | 3 |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
국가전략기술 | 6 | 8 | 16 | 4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000만원 | ||||||
홀벌이가구 | 3,00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총정리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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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내용-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시중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목차 청년희망적금이란? 신청자격 제외대상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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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출산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의 20%를 의료비 세액공제 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
공제한도 | 연 700만원 | ||||||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 | 난임시술 | ||||||
공제율 항목 | 난임시술 20% |
2022년에는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
공제 한도 | 연 700만원 | ||||||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 | 난임시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
공제율 항목 | 난임시술 30%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2022년 달라지는 정책2
안녕하세요 다정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교육부,여성가족부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초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기존에는 사립 초 중 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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