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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총정리

by 다양한 정보와 리뷰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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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9.1 ~ 9.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3.1 ~ 3.15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신청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간단하게 지급액을 산정해보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들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1년 12월 말, (하반기) 2022년 6월 말, (정산) 2022년 9월 말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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