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리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 바우처 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전화로 문의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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