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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by 다양한 정보와 리뷰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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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희망적금이란?

    신청자격

    제외대상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예)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공공근로, 자활, 대구시 대학생 인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①~⑤),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선정기준

     

    지급조건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 :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
    • 예외 : 사업장 변경 시 아래 ①~② 모두 만족할 경우 허용
      ① 지정 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
      ② 고용보험 가입,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 × 6개월 저축
    * 청년 중도해지 및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지원방법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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