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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1.4.9.)
심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재산,금융자산,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1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대상
목차 국가장학금이란? 신청일정 :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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