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수) 오전 9시부터 2.4(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
blog.naver.com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정리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 융자. 이 자금은 현재 적용 중인 손실보상대상자와 시설운영자에 대한 검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 2021.07.07~2021.10.31까지 방역조치 횟수
dainfolee.tistory.com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다정리 입니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금액도 1조 9천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집행한다고 밝
dainfolee.tistory.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국채금리 정보 (0) | 2022.01.22 |
---|---|
소상공인 희망대출 (0) | 2022.01.22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0) | 2022.01.1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 | 2022.01.17 |
방역패스 해제 6종 시설 (0) | 2022.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