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언제부터 시작될까?
’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2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시행일은 2022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기업지원대상
(1)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2)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성장 유망업종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4.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6.미래유망기업: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7.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19.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8.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9.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 하는 기업
(3)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
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4)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청년지원대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금액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신청방법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지급방법
지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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