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1,370,873원, 2인 2,316,059원, 3인 2,987,963원, 4인 3,657,218원, 5인 4,318,030원 6인 4,971,452원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기준: 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금액: 1가구/50만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농어임업인 ..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