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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방법

by 다양한 정보와 리뷰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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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인 사업자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했습니다. 가입 후 하셔야 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www.sbiz.or.kr/eip/main/main.do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otal.kcomwel.or.kr 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1.지원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 후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2.지원대상 확인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3.가입 납부 실적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존보수 등급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4.고용보험료지원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확정된 자에 대하여 익익월 이내에 지원

 

기준보수 1~7등급은 각자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매출과 상관없이

 

1등급,2등급은 50%지원 

 

3등급,4등급은 30%지원

 

5등급,6등급,7등급은 20%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1등급을 선택했다면 보험료 40950원에서 50% 지원 해주니 20475원 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 소상고인 - 고용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지원 가능하다는 사실!!

 저같은 경우 경기도 살기때문에 경기도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www.gmr.or.kr/main/mainPage.do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www.gmr.or.kr

 

경기도나 서울시 쪽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정부지원 50%(기준 보수 1,2등급 기준)에 경기도 지원 30%를 받아 최대 총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지원 30%는 기준 보수 상관없이 다 지원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 보수 1등급이라면 

월 보험료 40950원 정부지원 50% 20475원 경기도지원 30% 12285원을 다 적용하면  실 납입액은 8,190원이 됩니다.

 

해당 1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잘 알아보시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1인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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