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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1,370,873원, 2인 2,316,059원, 3인 2,987,963원, 4인 3,657,218원, 5인 4,318,030원 6인 4,971,452원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기준: 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금액:
1가구/50만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신청기간: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5.10 ~ 2021.5.28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읍면동 방문 신청
2021.5.17 09:00 ~ 6.4 18:00
집중 신청기간 2021.5.17 ~ 5.28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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