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목차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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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정리
목차 청년희망적금은 금일 협약에 따라 2월 9일(수) ~18일(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월 21일(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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