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연령: 만 19이상 ~ 만 34세 이하(단,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지원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1566-9009
청년희망적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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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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