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과 대상 관련 정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과 대상에 대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신청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19세~ 만 34세 청년
단,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서비스 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0만원 입금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추가지원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원 입금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추가지원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수령.
지원 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3.신청방법
22년 7.18 ~8.5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7.18 ,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7.19 ,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7.20 ,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7.21 ,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7.22 ,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 ~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4.신청기간
22년 7.18 ~ 8.5까지 신청
참고-복지로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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