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25만원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온라인 신청-시, 군 구 홈페이지
방문신청-군 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신청기간-22년 2월 7일(월) ~ 4월 8일(금)
신청일자 | 월 | 화 | 수 | 목 | 금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 5부제 날짜
온라인신청: 22년 2월 7일(월) ~ 22년 2월 11일(금)
방문신청: 22년 2월 21일(월)~22년 2월 25일(금)
>Home>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지원금 신청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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