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목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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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2.02.07 ~ 03.06 (단, 2022.02.07 ~ 11에는 5부제 시행)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바랍니다.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8일 | 2월9일 | 2월10일 | 2월11일 | ||
사업자 번호 끝 | 1,6 | 2,7 | 3,8 | 4,9 | 0,5 |
2월 12일 ~ 3월 6일
전체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02.28 ~ 03.04 운영)
이의신청
2022.03.07 ~ 3.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목차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증한도 대출금리 시행시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목차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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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0만원 논의중
목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논의중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 "여야 의견을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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