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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소상공인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라면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고신용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상품특징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상품
대출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
※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는 농협은행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주 단위로 사업체현황이 업데이트(소진공→은행)되므로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대출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최대 1년(기한연기 가능)
대출한도
- 최대 10백만원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실명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서류 안내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 인지세 (공통)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담보대출 이용 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말소(감액)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사업자금 관련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기업자금대출을 한도거래로 이용 시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관련여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보증, 일중당좌대출은 제외)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고객님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계약안내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거래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여신가능여부 및 여신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됩니다.
기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 기한연장 시에는 이차보전 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1년)이 종료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연 1.50%(고정금리) 금리혜택은 종료되고, 기한연장 시점의 산출금리로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도래시 기한 연장 방법]
대출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안내
- 대출계약 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농협은행
소상공인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
소상공인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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