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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2.02.07 ~ 03.06 (단, 2022.02.07 ~ 11에는 5부제 시행)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바랍니다.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8일 | 2월9일 | 2월10일 | 2월11일 | ||
사업자 번호 끝 | 1,6 | 2,7 | 3,8 | 4,9 | 0,5 |
2월 12일 ~ 3월 6일
전체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02.28 ~ 03.04 운영)
이의신청
2022.03.07 ~ 3.13 (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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