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뜻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해지방법

by 다양한 정보와 리뷰 2021. 12.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정리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뜻 수령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다.

 

국민 개인이 소득활동 시 납부하는 보험료를 토대로 고령,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60세는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나뉜다.

 

다만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1)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의무 회원가입 대상이다.

 

2) 한국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받을 것이에요.

 

3) 물가상승률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4) 나이가 들면 받는 노령연금은 물론 장애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유족과 장애인을 위한 연금이 따로 있지만 유족에게도 연금 지원을 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확인해 보세요.

노년에 받을 수 있는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65세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위에 남긴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주세요.

 

조기노령연금 궁금하시죠?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조기 노령 연금 항목 살펴보고  받으시면 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조기에 받는만큼 총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이에 맞게 받는것이 좋은 선택일거 같습니다.

감소 되는 비율

1) 5년 일찍 받으면 70%가 지급됩니다.

2) 4년 일찍 받으면 76%만 지급됩니다.

3) 3년 일찍 받으면 82%만 지급됩니다.

4) 2년 일찍 받으면 88%가 지급됩니다.

5) 1년 일찍 받으면 94%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은 받는 월평균 급여에 비례해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

csa.np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공동증명서 인증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공동증명서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증 없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나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정해 예상 금액을 알아내는 것이고, 인증을 통해 실제 소득과 가입기간에 맞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증을 통해 확인하면 영수증의 예상금액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싶다면 인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방법

노후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지하려는 이들도 있다.

단, 아래 요약한 손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료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의 대상.

1) 사업자의 경우 폐업 또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

3) 가입기간이 60세에 10년이라는 최소지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때(60세에 이자금액과 납부금액을 모두 반환.)

4)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해지 후 즉시 반환)

 

위 조건에 해당하고 해지하려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에 전화하시면 해지 가능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복지 포인트  (0) 2021.12.12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0) 2021.12.12
자동차 세금 유지비 총정리  (0) 2021.12.12
자동차 과태료 조회  (0) 2021.12.11
링키드 구독 공유  (0) 2021.12.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