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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과태료 조회

by 다양한 정보와 리뷰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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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는 어디서 볼까?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집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E-fine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최근 무인단속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미납, 과태료 미납 등을 클릭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으면 단속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고, 차량 단속 내역을 확인하고, 차량 과태료까지 조회해 납부해야 한다.

상세조회를 클릭하시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제안내 및 결제처리를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간혹 과태료가 저렴하다고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는 분들도 계시다.

이를 바꾸면 법을 어겼을 때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게 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또한 선납 시 과태료가 20% 감면되기 때문에 선납 시 부담이 더 크지 않다.

자동차 과태료 문의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해서 단속에 안 걸린 건 아니다.

최근에 올라온 건데 실시간이 아니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로그인해서 조회하는 게 정확해요.

그 후에도 확인이 안 된다면 그 시간에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과태료 내는 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은행, 경찰서,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고지서로 결제하면 발급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있다.

 

 과태료 연체되면...

 

우편물 분실이나 위치 이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이를 잊는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초과되면 미납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문의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60개월 동안 최대 75%, 월 1.2% 인상할 수 있으며 차량 압류나 번호판 감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항상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처벌,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과태료의 경우 각종 감시카메라와 카메라가 위반행위를 적발해 차량번호는 인정되지만 당시 누가 운전하는지 몰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청이나 군청 등 관할청의 감독을 받으며 벌점 없이 금액만 부과되며, 경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부과할 수 있다.

 

벌칙은 현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며,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어 벌점과 함께 차주에게 즉시 일정 금액이 부과된다.

 

규제가 더 무겁고 강력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범죄의 경우에도 그렇다.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속도 위반 시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차명과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면허를 직접 요청하고 운전자 신원확인 후 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

 

 1. 제한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제한속도에 따라 3만~12만원, 면허정지 포인트 15점을 받을 수 있다.

 

2.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행위는 승용차나 승합차로 구분되며 과태료는 4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위반 시 이중 벌금이 부과된다.

 

3.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500만~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신호 또는 지침 위반 단속대상은 불법 유턴, 보행자 신호 소홀, 불법 좌회전, 꼬리물기 등으로 7만~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5~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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